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5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28,366원, 원고 B에게 5,674,042원, 원고 C에게 4,505,90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① 원고 A이 2007. 9. 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 근무하였고, 원고 B이 2007. 9. 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 근무하였으며, 원고 C가 2013. 6. 24.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 근무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 2,226,000원, 퇴직금 7,702,366원 합계 9,928,366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에게 임금 1,272,000원, 퇴직금 4,402,042원 합계 5,674,04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 C에게 임금 1,231,750원, 퇴직금 3,274,158원 합계 4,505,90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928,366원, 원고 B에게 5,674,042원, 원고 C에게 4,505,9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