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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41269 제1민사부 판결

건물명도, 건물명도

사건

2017나41269(본소) 건물명도

2017나41276(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313591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는 8,500,000원을 초과하여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0.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채무부존재확인 청 구취 지 를 감축하고, 임 대차보증금반환 청 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0. 18. 반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2017. 12. 21.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변경된 반소청구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0.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원의 지역주택정비사업을 위해 관할구청으로부터 2014. 5. 1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26.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2015. 10. 1. C으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5. 10. 28. 별지 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무렵 피고에게 2016. 2.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2016. 1. 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2016. 1. 31.까지 이주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6.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8. 20.경 월 차임 170만 원 중 7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의 1년 분인 840만 원(= 70만 원 x 12개월)을 C에게 선납하였고, 2016. 2. 23.까지 C에게 차임으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16. 3.부터 2016. 8.까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월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1).

바.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부당이득금반환채권 내지 손해 배상청구채권, 청구금액을 600만원(2016. 4.부터 2016. 9.까지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씩)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056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9. 22. 그 가압류결정이 났다.

사. 피고는 2017. 2. 8.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 증의 일부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6. 1. 31.까지 이주할 것을 요구함으로 써 잔여임차기간을 보장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는데 이는 묵시적인 차임 수령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6. 3.이후 차임을 공탁한 것은 적법한 변제공탁이다. 또한차임 170만 원 중 70만 원은 전 임대인 C이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00만 원만공탁한 것도 일부공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6. 8. 20.까지의 차임을 미지급한 적이 없어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피고가 2016. 8.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다만 2016. 8. 21.부터 2017. 1. 19.까지의 차임 850만원(=170만원X5개월)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만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채무는 85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1.부터 2017.1.19.까지 5개월치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850만원(=170만원X5개월)을 공제한 나머지임대차보증금 150만원 및 인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피고의 변제공탁이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변

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데(민법 제487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5. 10.경 피고에게 2016. 2.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전제로 시간적 여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피고는 당시 원고가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지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미 피고가 임대차기간 종료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원고가 2016. 1. 11자 내용증명으로 인도를 요청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차임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또는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임을 인정할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변제공탁은 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나. 채무부존재확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이후 피고의 변제공탁은 차임 변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이후로 3기 이상의 차임지급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6. 3. 이후부터 2016.8. 20.까지 적법한 권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이 되어 피고가 자인하는 기간외에 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피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차임이 850만 원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3. 이후부터 2017. 8. 20.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이 1,020만원(=170만 원X6개월)이어서 이것만으로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를모두 공제하면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어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 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안희경

판사 박병주

주석

1) 2016. 3. 24.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1999호,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2712호, 2016. 5. 20.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3655호, 2016. 6. 28.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4844호, 2016. 7. 29.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6470호,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금제8014호

별지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1.17.선고 2016가단31359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