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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3990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1행의 “2012. 12. 12.”를 “2012. 12. 31.”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7, 18행의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억 원을 지급받았다.”를 “완료하였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9행의 “다만”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만 이 사건 변경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