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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7. 30. 가석방되었고, 2010. 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9. 22. 18: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어머니 D이 운영하는 ‘E’ 펜션에서, 피고인이 자살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F(40세)이 이를 만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휘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간섭하지 마라, 씹할 놈아, 죽인다, 개새끼야, 꼬챙이 하나면 니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1. 4. 초순 17:00경 위 펜션 마당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G(여, 34세)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근처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는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존속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1. 5. 15. 18:00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에게 주말 손님이 있으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내가 술 먹는데, 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