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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30699

분양대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 E, F, G, H에게 서울 마포구 N 대 13,543㎡ 중 각 13,543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5. 서울 마포구 O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시공사인 경남기업과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토지 지상에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99세대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의 2002. 9. 27.경부터 2008. 3. 7.경까지의 조합장은 Q이고, 2008. 6. 13.경부터 2009. 9. 26.경까지의 조합장은 R이며, S는 2002. 9. 27.경부터 2009. 9. 26.경까지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T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는 U 및 피고 B, C, D, E, F, I, G, J(이하 ‘U 등’이라 한다)과 아래 표1과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분양 방식으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동ㆍ호수는 원고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동ㆍ호수를 추첨한 2008. 10. 18. 무렵 특정되었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에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 문언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후 원고는 2009년경 U 등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U 등과 원고의 날인만 있을 뿐 공동매도인 경남기업의 날인은 없으며, 분양대금은 경남기업 명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