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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4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여름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감기 몸살로 몸에서 열이 나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작은 방으로 도망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팅으로 만난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계로 속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유두를 만지면서 “임신한 것 같다, 성관계를 격하게 하면 애가 떨어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질 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06:0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아침 운동을 하자며 등산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격하게 해서 임신한 애를 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