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여태껏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가락을 절단해야만 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