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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5구합7819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약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 철도차량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 전국철도노동조합 (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조직대상 등 참가인들 등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여 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음 참가인들 철도노조 내 직책 A H 지부장 B I 지부장 C J 지부장 D K 조직부장 E L 조직부장 F L 교선부장 G L 부지부장 징계일내용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징계) 참가인 A, B, C - 징계내용: 각 2014. 9. 16.자 정직 1월 참가인 D, E, F, G - 각 2014. 9. 11.자 감봉 2월 (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징계사유 참가인 A, B, C - 철도노조가 2014. 2. 25. 진행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주도하였다.

참가인 D, E, F, G -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 초심판정 판정내용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판정이유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함.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재심판정 판정내용 원고 및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판정이유 ㆍ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