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0:30 경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D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 세) 이 좌석을 뒤로 젖힌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 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 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 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 고속버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