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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7 2015구단124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5. 1. 2. “영업장 무단확장(2차)”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5,74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3.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재차 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처분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영업장 무단확장은 종전 영업자가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는 위 무단확장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영업장 확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