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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18가단591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답 3,369㎡(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춘천시 D 전 94㎡, E 전 76㎡, F 답 94㎡(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춘천시 G 답 169㎡, H 답 1,258㎡(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7. 7.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6.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2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이던 J와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는 원고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1부동산 매매대금 47,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 매매대금 23,800,000원, 대출원리금 17,067,6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I에게 처분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한 원고의 자금 합계 87,867,680원(= 47,000,000원 23,800,000원 17,067,68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자금 87,867,680원을 부당이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K의 부친 J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과정에서 원고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