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31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분묘를 이장한 경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 1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아들인 D(E생), F(G생)이 있었다.

원고는 망인의 친정측과 협의하여 망인의 장지를 친정 H선산인 전주시 완산구 I로 결정하고 그곳에 매장하였다.

원고는 2010. 11. 12.경 망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곳에 있던 유골을 수습하여 전북 임실군 J에 새로 조성한 분묘로 이장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경위 원고의 처남인 K, L은 2011. 12.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분묘를 발굴하여 은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사건을 수사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2. 1. 3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소속 검사인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597호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발굴유골영득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기소 이후 공소유지는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였던 망 C의 유산상속 등을 둘러싸고 아들인 D 외 1명과 갈등관계에 있게 되자 망 C의 유언에 따라 친정 선산에 설치하여 D이 봉사, 수호하면서 관리하는 망 C의 분묘를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발굴하여 피고인의 선산으로 옮길 것을 마음먹고, 2010. 11. 12.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망 C의 분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발굴한 후, 그곳에 있던 망 C의 유골을 전북 임실군 J에 피고인이 새로 만든 분묘로 이장하여 영득하였다.

다. 형사재판의 진행경과 1 제1심 법원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배우자인 남편과 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