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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2:4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모텔 1 층에서 ‘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인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집에 가시라.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G에게 “ 너 몇 살이야.

어디서 키도 좆만한 년 놈 들이 와가지고. 씨 발 새끼야. E 모텔이랑 너희 경찰이랑 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머리를 5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 법익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