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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동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동교동 공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