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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5 2019가단339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9,852,602원, 선정자 D에게 29,517,862원, 선정자 E에게 28,126,90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