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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8:30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근처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인적 피해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견적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 사안인 점, 교통사고 관련 피해는 모두 회복시킨 점, 차량을 처분한 점, 20년 넘게 근무해 온 직장에서 당연 면직되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