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824』 피고인은 2019. 6.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의 대표이사 E에게 “2019. 6. 5.부터 2019. 9. 30.까지 인력을 공급해 주면 매달 발생하는 용역 비를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용역업체 ㈜F에 4,000만 원, G에 1억 원의 용역 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거래가 종료되는 등 채무가 과다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용역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6. 5.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용역 비 78,923,884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962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코스메틱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I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20.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2. 임금 889,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189,863,588 원 및 퇴직금 합계 8,238,3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C 코스 메 틱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