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700에 있는 ‘명암타워’ 앞 도로를 지나가던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로 위 승용차를 운전중인 피해자 D(49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폭행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