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6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9%에 이르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차례의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다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