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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2. 22: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C대학교 인천동문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다른 여성 회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8일 분위기 좋턴데요. D씨~. 회장이 되서리 그것도 심야 늦게까지 여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것은 구설수에 오를만 하지요 하나하나 벗겨 볼까요. 동문회도 알리고 집에도 보내고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 0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가. 2014.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대학교 인천동문회 밴드 게시판에 ‘D G 부적절한 관계 H 삼가콴계임’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C대학교 인천동문회 밴드 게시판에 ‘세치혀만 살아있는 이중인격자 D!!! 당신이 그러고도 동문을 대표하는 회장이란 말인가 5월8일 I에 있는 J 식당~. 밤 9시 10분부터 밤 12시 20분까지. G와 단들이 앉아 3시간동안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동문으로 가장하고 남여가 딸랑 소주 한병만 마시고 말이야~~~. 그 뒤는 말 안해도 짐작이 가는 행동을 할 것이다. m에들어 갈려고~~~~~. D 후배.. 당신이 정말로 인천동문을 대표하는 자란 말인가. 인중인격자 D’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