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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33454

계약금 및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식당 약 86평(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시설물 및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16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과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함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50,000,000원은 2015. 4. 22., 잔금 145,000,000원은 2015. 4. 30. 각 지급한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이 계약의 법적인 효력은 계약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식당 내 집기일체는 권리금에 포함한다.

- 현 일일 식수인원이 10% 이하일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현 일일 식수인원은 약 700그릇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장부열람 등을 확인시켜 주며, 식수 변동사항은 잔금처리 전에 모든 걸 양수인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금 처리 후 변동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 결정한다.

나. 원고는 2015. 4. 10.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식수인원의 미달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