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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07 2014노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과 F, D,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불명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 있어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전후의 상황, 성관계 중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중 기분이 상하여 성행위를 중단하자 피해자는 옆에 누운 F에게도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