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해 채팅을 하여 이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그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린 것 아니냐”고 물어보아 상대방으로부터 “어리다, 16살이다”라는 대답을 들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으로부터 “20살이다”라는 말을 들어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등(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