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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전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한 달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25.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정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