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83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 피해자 C( 여, 54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6년 9 월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년 12 월경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피해 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함께 갔던 모텔에서 받은 숙박용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 08:30 경 광명 시 E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수년 동안 들어간 돈이 2천만 원이 넘는다.

보 상해라.

오후 4시. 9시 30분 일반전화로 전화하겠다.

2월 13일까지 다 ‘C 혼자 준비해 라’, 2월 13일 이후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을 편지 전화 알리고 붙이고 택배함” 이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 모텔에서 받은 숙박용품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등 총 49 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 09: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 인과의 관계를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 편지 및 문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을 악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