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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월교 방면에서 신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 중앙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좌측 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사고지점 부근 CCTV), 천전삼거리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사고나 충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사고 당시 두꺼운 물체를 밟고 지나간 것을 인지하였고, 당시 적재함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대퇴부 아래 경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