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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2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경 충남 아산시 D 일대의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D 아파트 공사의 토사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한 F으로부터 G 주식회사가 토사 운반 하도급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이 동아건설 명의로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았다.

그런 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총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고, 투자 금도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아건설은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와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업체로서, 동아건설이 화물차를 조달하지 못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토사 반출 공사를 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2013. 7. 12. 10,000,000원을, 2013. 8. 16. 2,000,000원을, 2013. 11. 28. 300,000원 등 합계 금 1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토사 운반( 운송) 계약서, 수사보고( 참고인 H 와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I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