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경 강원 속초시 C 3 층에 있는 변호사 B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 11. 1. 속초시 조양동 이 마트 근처 공터에서 피고인이 D에게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자 D이 피고인에게 온갖 욕을 하고 그동안 사용한 경비 7,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고 직장을 못 다니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접이 식 등산용 칼을 배에 들이대는 등으로 협박하고 등산 용 스틱으로 온 몸을 때리고 스틱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목을 조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2008. 11. 3. 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했다’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08. 11. 1. 경 위 이 마트 근처 공터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 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리 길 30에 있는 속 초 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본
1. 관련 사진, CD 1 장, 사진 1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협박, 폭행을 당하여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협박,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들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27. 첫 경찰 조사에서 ‘ 이 마트 앞에서 D이 협박을 하며 손으로 목과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