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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8. 22:00 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1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3그램을 보관하고, 하의 주머니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7.0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7.7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 및 모발 감정서, 각 결정체 감정서

1. 수사보고( 압수품 감정결과)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