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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201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1997. 6. 11. 1,000만 원, 1998. 6. 29. 300만 원, 1998. 12. 29.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하 각 ‘1, 2, 3번 대출금’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피고 C은 1, 3번 대출금을, 피고 D는 2번 대출금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3. 8. 1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대출일자 원금 잔액 미수이자 합계 1 1997. 6. 11. 4,676,393원 16,104,095원 20,780,488원 2 1998. 6. 29. 2,312,000원 7,171,961원 9,483,961원 3 1998. 12. 29. 2,000,000원 6,797,508원 8,797,508원 합계 8,988,393원 30,073,564원 39,061,957원

다. 소외 은행은 2003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9. 9. 피고 B에게 1, 3번 대출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3차915)이 확정되었고, 2003. 9. 10. 피고 B와 D에게 연대하여 2번 대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3차914)이 확정되었으며, 2003. 12. 3. 피고 C에게 1, 3번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3가소2832)이 확정되었다

(이하 통틀어 ‘선행 지급명령 및 판결’이라 한다). 라.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3. 8. 13.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소22055)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0.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9. 28. 확정되었다.

마.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4. 3. 27.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29975)를 제기하고, 위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