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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54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게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게도매업을 하면서 불상의 선원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일명 : 빵게)와 치수미달 대게(일명 : 치미)를 구입하여 중간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H’을 운영하며 암컷대게를 중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수협공판장에서 만난 암컷대게 유통업자 I에게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9cm 미만) 대게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5. 3.경까지 경주시 안강읍 안강재에 있는 안강휴게소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방파제 부근 등지에서, I에게 일명 차치기(차로 싣고 온 암컷 대게를 그대로 다른 차로 옮겨 싣는 방법)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389,920,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33,952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51,989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피고인 A의 형 J 명의 수협계좌와 피고인 B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8, 13 내지 16, 22 내지 25, 27, 28, 42, 44, 46 내지 53, 56, 57, 60, 61, 64, 65, 67 내지 70,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