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1.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51』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3. 26. 01:10 경 부산 중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 숍에 들어가 가방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 칼날 길이 22cm , 증 제 3호) 1개를 꺼내

어 들이대며 “ 내가 지금 너를 찌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돈을 가방에 다 담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1:5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2:20 경 목적 지인 부산 남구 J에 있는 K 호텔 앞에 이 르 렀 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 식 과도( 칼날 길이 10cm , 증 제 4호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 조용히 하고 돈 내놔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택시 뒷문을 열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5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 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5:45 경 부산 중구 L 소재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