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5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11: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일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였다
(증거기록 152쪽).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TV 아래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8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4:00경 경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3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씨티카드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6:54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건네 계산을 요청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6.5돈 공소장 기재 '2돈'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기록 89쪽). 금목걸이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5:16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형 반찬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