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9 2013고단2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8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순번 92, 94 내지 96, 98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9월분 임금 합계 66,329,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사업장카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인원지원 및 물량현황, 일용직 8, 9월 급여대장, 확인서, 9월 입사자 임금대장 재계산, 일용직 9월 급여대장 및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