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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2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하였고 이에 관한 공적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판매하며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 교부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