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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2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피해자 측에게 소정의 위로 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가 없는 18세의 소년으로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1) 법 리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