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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1 2017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8:45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 교리에 있는 부여 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6%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