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나3047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해방 이전 D 주식회사 소유이던 구미시 E 소재 토지를 분배받아 1954. 7. 30. 갑제2호증(상환대장), 단기 4287. 7. 30. 상환을 완료하였다.

나. 위 E 토지는 1968. 7. 18. 구미시 B 답 60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F 답 149평으로 환지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D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1978. 12. 20.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884,800원에 매수(그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1979. 1. 20.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1986.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5. 3. 원고에게 ‘2005. 5. 24.부터 2010. 5. 23.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 등을 납부하도록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에도 변상금을 지급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8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79. 1.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