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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2노3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술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록 피해가 크지 않기는 하나 앞선 범죄로 조사받아 선처를 호소하고도 연속하여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중에는 휴대폰을 되팔아 이익을 얻기위해 동생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범행도 포함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