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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7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191,459원과 그 중 13,952,106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2. 5. 11.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이자 연 37.8%,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5. 11. 9.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6. 2. 19. 기준 대출원금 13,952,106원과 연체이자 2,239,353원이 남아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4. 11. 23. 사망하자 부인인 피고 B, 자녀인 D, E, F, G, 피고 A이 이를 상속하게 되었고, 피고들 및 자녀들은 2014. 11.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13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가 2015. 8. 5. 말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8. 8.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21,000,0 00원이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10. 12. 현재 원고의 채권은 원금 13,952,106원, 연체이자 5,757,577원을 합한 19,709,683원이 남아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6,191,459원(= 원금 13,952,106원 연체이자 2,239,353원)과 그 중 원금 13,952,106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