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용강 1 길에 있는 창덕 문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용강 1 길에 있는 창덕아파트 208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함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암투 병중인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