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 00: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타리에서 부산 B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1로 20 송정휴먼시아1차 아파트 입구까지 피고인을 운송하게 하고 택시요금 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빙신새끼, 지랄한다,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인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6.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C과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씨발 놈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귀에 좆 박아 놨나. 개새끼, 씨발 놈들아, 너거 눈 까리를 파버린다. 너거 나중에 나가서 보자. 가만 안 놔둔다."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