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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25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 세, 남) 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C. 소재 ' 한국 마사회 D 지사 '에 입장하려 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2:28 ~12 :40 경 서울

C. 소재 피해자 B(28 세, 남) 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 한국 마사회 D 지사 '에서 입장권 발매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또 다른 보안요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회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의 피해자가 한국 마사회 D 지사 서쪽 출입구 밖으로 끌려 나온 피고인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업무 방해 및 폭행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