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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8. 14.까지 C에게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C으로 하여금 대구 서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에 입원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과, 피부관리치료실, 성형외과수술실, 약제실 등의 시설과 각종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의사인 피고인 단독명의로 ‘E병원’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위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F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현장확인), 수사보고(급여대장 및 병원통장사본)

1. 피의자 C 제출 ‘인증서’ 첨부보고

1. E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