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고 C이 체결한 국민은행 통영지점과 사이의 당좌수표 계약, 기업은행 통영지점과 사이의 가계수표 계약에 터 잡아 C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왔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2. 28.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서점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0. 7. 31.’인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 16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수표 25장(가계수표 17장, 당좌수표 8장), 수표금액 합계 36,947,6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무거래로 인하여 수표금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의 소지인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