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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2동 297에 있는 학익2동 동사무소 앞 도로를 인천구치소 쪽에서 명문학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학익사거리 쪽에서 우측에 있는 제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