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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06503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 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여야 한다( 민법 제 269조 제 2 항).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분할 후 각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 269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