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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72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10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도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씨 피 필름 즈 인 코 포 레이 티 드가 2005. 9. 15. 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자동차 썬 팅 용 필름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인 'LLumar 루 마[ 등록번호 제 0631800호,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나 피해자가 유일한 국내 공급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씨 피에 프로부터 위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5. 10. 19. 경 자신의 업소에서 위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필름 23 롤과 빈 상자 2개, 품질 보증서 3 묶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필름 8 롤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 경부터 2014. 6. 19.까지 불상자를 통해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차량용 필름을 1 롤 당 불상의 가격 공소장에는 1 롤 당 20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20 달러는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임의로 저가로 기재한 가격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필름 공급자에게 지불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필름을 수입하면서 지불한 가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불상의 가격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1 롤 당 20만 원 대에 수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이와 다르고, 증거기록 360 쪽에 기재된 내역( 피고인이 수입대금으로 2014. 2. 10.부터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