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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안산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05:52경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 확인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