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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노24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멱살을 잡히는 바람에 숨이 막혀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 I, K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상당 기간 놓지 아니하여 주변 사람들이 둘을 간신히 떼어놓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에 바로 L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해 부위에 관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은 점, ④ 당심의 L병원 의사 M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는 피해자가 당시 얼굴, 가슴, 좌측 손목이 멍들어 있는 상태였고, 그 원인은 구타로 의심되었으며, 피해자의 틀니 착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점, 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시 7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만으로도 충분히 위와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